법원 "티브로드-현대HCN, 지상파 재송신 중단하라"
"신규 가입자에 재송신 중단..위반시 1일당 3000만원 지급해야"
입력 : 2013-02-18 17:14:27 수정 : 2013-02-18 17:17:01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현대HCN과 티브로드 등 MSO(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앞으로 신규 가입자에게 지상파 3사의 방송을 재송신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강형주)는 18일 KBS, MBC, SBS가 "지상파 재송신을 중단하라"며 현대HCN 서초방송과 티브로드 강서방송을 상대로 낸 저작권등침해중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HCN 서초방송과 티브로드 강서방송은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0일이 경과된 이후 신규 가입자들에게 지상파 3사 방송을 제공하지 못하게 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양 사는 위반일수 1일당 3000만원씩 지상파 방송측에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케이블TV 사업자가 별도의 안테나 등을 설치해 지상파방송을 가입자들에게 재송신하는 것은 지상파 방송사의 동시중계방송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가입자들의 상당수는 지상파방송을 시청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현대HCN 등의 유선방송 상품에 가입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지상파방송 채널 사이에 홈쇼핑 채널을 배치해 이익을 얻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재송신이 영리창출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양측이 지상파방송 재전송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합의가 쉽게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지상파 방송사들의 저작권 행사를 인정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토록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지상파 3사는 현대HCN과 티브로드를 상대로 신규 가입자들에게 지상파 방송 재송신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1일당 1억원씩 지급하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3사는 CJ헬로비전과 씨앤엠, CMB 등을 상대로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지난해 이들 업체들과 합의, 소를 취하한 바 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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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