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어렵지 않아요"..새 옷 입은 '조세법령'
입력 : 2013-03-06 15:45:39 수정 : 2013-03-06 15:48:03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그 동안 어렵고 복잡했던 조세법령이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정리됐다. 이에 따라 세법 이용에 불편함을 겪었던 납세자들은 앞으로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세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6일 '조세법령 새롭게 다시 쓰기' 홈페이지를 통해 명확하고 알기 쉽게 쓴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에 대한 법·령·칙을 공개했다.
 
조세법령은 그 동안 '천재들을 위한 세법'이라는 세간의 말들이 들려올 정도로 난해하고 복잡해 납세자들이 이용하는데 큰 불편을 느꼈다.
 
이에 재정부 세제실은 지난 2011년부터 오는 2016년까지 2단계로 나눠 조세법령을 알기 쉽게 새로 정비하는 작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공개된 조세법령은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으로 용어, 조문 번호 체계 등이 알기 쉽게 정리됐다.
 
우선 법조문에 자주 등장하는 난해한 용어들은 쉬운 말로 정리됐다.
 
법조문에 '유체물 및 무체물'이란 용어는 '물건과 권리'란 표현으로,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란 표현은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등 일상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조문번호 체계도 바뀌었다. 기존에는 법률 조문번호와 하위법령 조문번호가 서로 달라 찾기도 어렵고 복잡했다. 하지만 새로 쓴 법령에서는 조문번호를 법률 번호 중심으로 일괄 정리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과 등록증 발급'의 경우 법은 제5조에 등록돼 있는 반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각각 제7조, 제2조에 있어 이용자들이 찾기 불편했다.
 
하지만 바뀐 법령에서는 조문번호를 연계, 제8조, 제8-1조, 제8-1-1조 등으로 법·시행령·시행규칙을 간편하게 재배치했다.
 
아울러 법문이 복잡하고 길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표를 사용해 납세자의 이해를 도왔다. 또, 길고 복잡한 문장 보다는 계산식을 사용해 쉽게 이해토록 했다.
 
이인기 재정부 조세법령개혁팀장은 "용어나 조문번호 체계 등을 개편해 어렵고 복잡한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바뀐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은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홈페이지(www.taxlawreform.co.kr)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새로 쓴 조세법령에 대한 설문조사도 진행 중이다.
 
한편 부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정기국회에 제출됐으며, 소득세와 법인세법은 오는 4월 공청회와 5,6월 법제처 심사를 거쳐 7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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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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