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투협 "투자상품 판매 비증권사 직원, 등록비 내라"
건당 3만원 납부 고지..은행 등 비회원사들 반발
입력 : 2013-03-11 10:49:56 수정 : 2013-03-11 10:52:33
[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금융투자협회가 올해부터 현업에서 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금융사 직원들에게 자격증 등록비를 받기로 했다.
 
11일 금투협에 따르면 기존에는 현업에서 일하는 금융사 직원이 금융투자 자격증을 등록할 때 별도의 비용을 부과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자격증 건당 3만원을 납부해야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키로 했다.
 
예를 들어 은행창구에서 증권, 파생, 펀드상품을 판매하려면 담당 직원은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금투협에 자격증을 등록해야 한다.
 
그동안은 자격증 응시료만 내면 됐지만 올해부터는 추가로 등록비까지 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투협은 자격증 등록과 운영비에 대해 원가분석을 한 결과 관리 대상에 비해 운영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자격 등록비 시행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투협의 정회원사인 증권사 직원들은 회비에 해당사항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면제됐다.
 
이에 따라 금투협이 은행사, 보험사, 자문사 등 비회원사들에게만 납부 고지서를 발행하면서 비회원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연간 비회원사들의 자격 등록 건수는 2만건에 달한다. 따라서 향후 금투협이 등록비 명목으로 새로 얻는 수익만 연간 6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비회원사들 중 규모가 가장 큰 은행들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단체 행동에 나섰다. 금투협에 문제를 제기하고 방안 철회와 더불어 최소한 시기유예 등의 조치를 요구한 상태다.
 
은행 관계자는 "건당 3만원이지만 은행 전체로 생각하면 무시할 수 없는 규모"라며 "금액의 문제를 떠나 금투협이 시험 응시비를 받으면서 등록비를 추가로 받겠다는 것은 횡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투협은 "비회원사들로부터 받은 의견들은 검토해서 이견을 최대한 조율하겠지만 자격 등록비 납부안은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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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