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감세정책 잇단 평가..朴정부 세수개혁 이뤄질까
경제개혁연구소 "MB정부 감세정책으로 지니계수 큰폭 상승..원상회복시켜야"
입력 : 2013-04-04 14:32:01 수정 : 2013-04-04 14:34:27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지난 정부 5년간 감세정책으로 사실상 고소득자만 혜택을 누렸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어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표방한 새정부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박근혜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앞세우고 갖가지 방안을 찾고 있지만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근본적 세제 개혁을 피해갈 수 없다는 시각이 중론이기 때문이다.
 
경제개혁연구소는 4일 보고서를 내고 이명박정부의 소득세 감세정책이 소득분배 상태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이를 원상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2007~2011년)를 이용한 소득세 실효세율 및 감세 귀착효과 분석'이란 제목이 붙은 이 보고서는, 국세청이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것이다.
 
국세청은 2007~2011년 소득세 100분위 자료 등을 근거로 “감세금액의 절반 정도씩이 각각 중산서민층과 고소득층에 귀착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명박정부의 감세정책이 ‘부자감세’라는 세간의 지적을 “그렇지 않다”고 반박한 셈인데, 경제개혁연구소는 이번 보고서에서 국세청의 주장을 재반박하며 “지지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보고서가 이같이 주장한 이유는 ▲각 소득계층별 실효세율 변화를 2011년과 2007년 지표를 놓고 봤을 때 상위소득층의 실효세율이 가장 크게 떨어졌고 ▲통합소득을 기준으로 2007~2011년간 지니계수를 계산하면 세전·세후 지니계수가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상용근로자 평균임금의 150%를 고소득층의 구분기준으로 할 때 통합소득 상위 19% 소득구간까지 해당하는 이들 고소득층에 감세총액의 절반이 귀착됐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2007년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추계할 경우 2008~2011년 4년간 소득세 감세금액이 8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기간 ‘상위 19%’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이 감세 받은 금액이 전체 감세책의 48.57%에 해당하는 4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20%도 안 되는 고소득층이 감세액의 절반을 챙겨간 셈이다.
 
고소득층 구간비율이 줄수록 감세귀착효과는 더 커졌다. 보고서는 통합소득 자료에 내재된 한계를 감안, 비과세·분류과세·분리과세 소득이 실제 소득의 20%에 달한다는 가정을 추가하고 과세기준 미달자까지 포함해 소득계층별 감세 귀착효과를 추산한 결과 신고소득 상위 18%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에 감세총액의 65.35%가 귀착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최근 박근혜정부는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결손을 메우고 경제활성화⋅민생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재원을 모두 국채발행으로 충당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현 상황에서 대규모 추경의 불가피성은 인정한다 해도 직접증세 없이 국채발행에만 의존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합리적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조정식 민주통합당 의원도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부터 2011년간 기업규모별, 종합소득세 계층간 공제감면액현황' 자료를 토대로 이명박정부의 법인세·소득세 감세정책이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집중적 혜택을 줬다는 지적을 내놓은 바 있다.
 
조 의원은 2008년~2011년 사이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 감면액의 변화가 거의 없는 반면 대기업은 해마다 이 액수가 크게 오른 점과,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소득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만 감면액이 해마다 크게 뛴 점을 들어 이같이 지적하고 "박근혜정부는 대기업·고소득층에게 감면효과가 편중되고 있는 '부자감세'정책을 먼저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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