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풍림산업 '법정관리' 조기종결 결정
입력 : 2013-04-04 18:23:38 수정 : 2013-04-04 18:26:04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4일 풍림산업 주식회사(대표이사 이필승)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했다.
 
지난해 5월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약 11개월 만에 회생절차가 종결된 셈이다.
 
법원은 지난해 3월부터 시행 중인 패스트트랙 회생절차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 전에는 신속한 절차진행을, 회생계획 인가 후에는 조기종결을 통한 시장복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르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회생절차를 종결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조기종결 결정과 관련해 법원 관계자는 "풍림산업은 지난해에 변제하기로 했던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등 약 161억원을 전부 변제했다"며 "향후 특별히 회생계획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서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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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