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의委 대심제도 시범실시
입력 : 2013-04-07 16:52:21 수정 : 2013-04-07 16:54:31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열린 제5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대심제도를 시범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안건 심의는 제재대상자와 검사부서가 동석한 가운데 제재심의위원이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제재대상자 이외의 참고인을 출석시키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쟁점사안에 대해 제재대상자와 검사부서를 상대로 동시에 질의 및 답변을 들을 수 있어 실체적 진실 규명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며 "제재대상자에 대해 충분한 진술기회와 방어권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안건 처리에 2시간 가량이 소요되면서 당초 처리예정이었던 안건 중 상당수가 차기 회의로 연기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대심제도를 통해 제재의 공정성 및 제재대상자의 권리구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사실관계에서 다툼이 첨예한 경우 대심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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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