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카드사 DCDS 수수료 12% 인하
가입자 사망시 신청 없이도 채무면제 가능
금감원, 'DCDS 환급추진반' 구성해 1500억원 환급
입력 : 2013-04-17 12:00:00 수정 : 2013-04-17 17:35:55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다음달부터 카드사의 '채무면제·유예상품(DCDS)'의 수수료율이 평균 12% 인하된다. 또 DCDS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도 즉시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DCDS 제도개선 및 미수령보상금 찾아주기 추진 결과'를 발표했다.
 
DCDS는 신용카드사가 매달 회원으로부터 일장한 수수료를 받고 회원이 사망, 질병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카드채무를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주는 상품이다.
 
금감원은 DCDS의 수수료율이 보장수준에 비해 높고 불완전판매가 기승을 부린다고 보고 지난 2월 여신금융협회 및 보험개발원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우선 카드사들은 DCDS의 수수료율을 평균 12.1% 인하하고 장기가입 고객에 대해서는 최대 45%까지 수수료율을 인하키로 했다. 
 
조영제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번 수수료율 인하조치로 연간 약 257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카드사들의 자율적인 수수료율 인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및 개별 카드사 홈페이지에 카드사별 DCDS 수수료율 및 보장내용을 공시토록 했다.
 
 
가입자가 보상금을 청구해야지만 채무면제를 해주던 관행도 개선한다. 
 
카드사는 정기적으로 '상속인금융거래 조회'나 '은행연합회의 사망정보'를 조회하고 가입자의 사망사실을 인지한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나 입증서류 제출 없이도 즉시 채무를 면제하고 그 내용을 상속인 등에게 통지하게 된다.
 
아울러 DCDS 가입사실 및 보장내용 등을 담은 'DCDS 핵심설명서'를 만들어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발송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간략한 내용을 안내하게 된다. 이종욱 금감원 손해보험국장은 "결제금액을 환급받아야 하는 대상 대부분은 DCDS 가입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하고 수수료를 반환토록 할 계획이다. 텔레마케터의 수당지급방식도 건당지급 방식에서 성과수당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크레딧 케어(Credit Care)'나 '크레딧 세이프(Credit Safe)' 등 카드사마다 상이한 상품 이름도 '채무면제·유예상품'으로 일원화한다. 신규고객은 물론 기존고객에 대해서도 보상청구기간을 현행 90일에서 5년으로 대폭 확대하고 불완전판매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고객취소권을 신설했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지난 2005년부터 올 1월까지 DCDS 가입자 중 가입사실을 몰라 보상금을 청구하지 못한 10만5000명(가입자의 1.9%)에 대한 보상금 찾아주기 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 홈페이지에 'DCDS 보상금 찾아주기 조회시스템'도 구축한다.
 
이종욱 국장은 "오늘부터 환급추진반을 구성해 매주 10만5000에게 문자서비스를 할 것"이라며 "이중 7500명에 대해서는 한달전부터 안내를 시작해 현재 159명을 대상으로 4억원 가량을 환급했다"고 말했다.
 
전체 환급금액은 약 900억~1500억원 수준으로 환급대상자는 보상청구서 및 사망, 질병 등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해 카드사 홈페이지나 팩스·우편·방문 등을 통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금감원은 향후 DCDS 수수료율 적용 및 전화판매 영업실태에 대한 테마검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불완전판매 행위가 적발된 카드사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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