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화천군 고교생 교육비 지원 조례'는 적법"
입력 : 2013-04-17 20:50:24 수정 : 2013-04-17 20:53: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강원도 화천군에서 군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수업료와 입학금을 군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화천군수가 "화천군의회가 군수로 하여금 군내 고교생들에게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조례는 무효"라며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업료와 입학금 그 자체에 관한 사무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지자체 사무에 해당하지만 수업료, 입학금 지원에 관한 사무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이라며 "도의 사무인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군의 조례로 규정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화천군수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또 "해당 조례는 교육비지원 대상 선정에 대한 일정 재량권을 군수에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장 고유의 재량권을 침해했다거나 예산편성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도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해당 조례안으로 교육비 지원사무에 소요될 비용은 원고가 주장한 금액에 따라도 연 1억4300여만원인데, 화천군의 2012년 수입 예산 총액은 1892억여원이므로, 조례안 시행으로 교육비를 학생들에게 지원한다고 해도 지방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화천군의회는 2011년 12월 '화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화천군에 살면서 군 내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과 군수기 지원할 수 있다고 인정한 학생들에게 입학금과 분기별 수업료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내용이었다.
 
그러나 화천군수는 군의회 결정이 지자체장의 사무영역에 관한 것이고, 지자체장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군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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