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대법원에 상고..'경영상 판단' 쟁점될듯
대법원서 '상고 기각' 혹은 '무죄 취지' 파기환송 가능성
입력 : 2013-04-22 13:07:57 수정 : 2013-04-22 13:22:56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000880)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남겨놔 주목된다.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김 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으로 감형됐다. 구속집행정지 상태는 다음 달 7일까지 유지된다.
 
22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김 회장 측은 이날 오전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이에 앞서 지난 19일 검찰은 김 회장이 1년 감형된 것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다.  
 
◇3라운드 '경영상 판단 적절했나' 여부 판단할까
 
사실 관계에 대해 법률이 제대로 적용됐는지를 판단하는 '법률심'인 대법원 판결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사실심'인 1·2심과는 다르다.
 
즉 검찰과 김 회장이 벌인 사실관계 다툼은 이미 1~2심에서 정리됐고, 3라운드인 대법원에서 2심까지의 판결이 법률적으로 틀림이 없는지 확인하는 판단만 남은 셈이다.
 
대법원 심리에서는 김 회장측이 주장한 '경영판단 원칙'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김 회장 측은 혐의에 관한 일련의 행위에 대해 '배임 혐의 적용을 무리하게 확장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폈다. '다소 부당한 방법이 있긴 했지만, 기업의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구조조정의 결과도 좋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듯 구조조정이 성공했다고 해도 이미 발생한 불법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음'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인의 경영판단을 존중하자는 차원에서 배임죄 적용을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는 것은 안다"면서도 "하지만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실한 위장 계열사를 대규모로 지원한 김 회장의 사건은 합리적 경영판단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김 회장으로서는 '기업주가 회사의 자산을 개인적 치부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본 법원의 감형사유를 경영상의 판단으로 끌고 갈 수도 있다.
 
◇엇갈리는 유·무죄, 양측 상고 
 
1심과 다른 결론을 낸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부분도 주요 심리 대상으로 꼽힌다.
 
이번에 2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한 한유통·웰롭 등에 대한 연결자금 제공 및 지급보증 관련 업무상 배임 부분을 "계열사는 하나의 독립된 법인격체이고 대기업의 집단이익을 위해 계열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며 유죄로 변경했다.
 
반면 1심이 한화기계에 부평판지 뿐만 아니라 우량 회사인 한국강구공업을 함께 인수시킨 점을 고려해 약 83억원만 손해로 인정한 부분을, 인수 전후에 영업이익을 내고 있던 한국강구공업의 가치가 1심보다 높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 전부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이외에 '부동산 저가매각', '업무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유·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판결은 김 회장의 상고를 기각하거나 김 회장에게 일부 또는 전부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는 파기환송이 가능하다. 2심까지의 판결을 파기하고 대법원이 스스로 형량을 정하는 파기자판도 있지만, 그동안 거의 이뤄지지 않아 상고기각과 무죄 판결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현재 김 회장은 수감중 건강이 악화돼 지난 1월 법원에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서울대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김 회장이 다음 달 7일 이후에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선, 건강상태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여부를 다시 한 번 판단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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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