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룸살롱 황제'와 통화한 경찰관 징계처분 정당"
입력 : 2013-04-24 06:00:00 수정 : 2013-04-24 06: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이른바 '룸살롱 황제'로 알려진 이경백씨와 전화통화 등 연락을 주고 받은 경찰관들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이씨와 수백회에 걸쳐 통화하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 김모씨(41)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접촉금지대상자인 유흥업소의 업주인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가 지시를 위반해 피고에게 이씨와의 접촉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지시 이후에도 7회에 걸쳐 이씨에게 음성통화를 하는 등 연락을 취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56조에서 정한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의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해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고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혹한 것은 아니라 본 원심의 판단 또한 옳다"밝혔다. 
 
김씨는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경사로 근무하면서 2009년 3월부터2010년 2월까지 이씨와 480번에 걸쳐 통화하고 청장으로부터 유흥업소 관계자들과 연락하거나 만나서는 안된다는 지시를 받고았지만 일곱차례에 걸쳐 이씨와 통화를 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비위로 해임됐다. 
 
한편 대법원은 이씨와 통화했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김모 경위와, 같은 사유로 견책처분을 받은 서울남대문경찰서 시 모 경사가 낸 징계처분취소청구소송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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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