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희 국회의장, 권한침해 사례에 잇단 제동
안철수 상임위 배정 이어 헌법개정연구회 구성에도 "순서가 잘못됐다"
입력 : 2013-05-14 18:22:02 수정 : 2013-05-14 18:24:57
[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강창희 국회의장이 최근 잇따라 의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사안이 생기자 즉각적인 제동을 걸고 있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강 의장은 여야 합의로 구성한 헌법개정연구회 위원 구성에 대해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여야가 전날 국회의장 산하에 설치키로 한 개헌 논의기구인 헌법개정연구회 위원으로 이한구 원내대표와 이상민 민주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20명과 민간전문가 4명을 확정해 발표하자 관련 규정상의 문제를 내세워 반대 입장을 밝힌 것.
 
여야는 강 의장에게 헌법개정연구회 위원을 임명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강 의장은 이같은 인선이 국회의장 자문기구의 위원 자격을 국회 공무원과 외부인사로 제한하는 현행 규정에 어긋난다는 입장이어서 위원 선정에 앞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헌법개정연구회 출범이 지연될 전망이다.
 
앞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양당 대표회담에서 개헌연구회를 15일까지 발족하기로 합의했다.
 
강 의장은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정 문제를 놓고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이학영 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상임위를 안 의원에게 양보하고 정무위원회로 옮기기로 합의하자 국회법 절차에 위배된다면서 거부의사를 밝혔다.
 
무소속 의원의 상임위 배정은 국회의장의 권한인데 의원들끼리 합의해 의장의 권한을 침범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안 의원은 결국 강 의장을 만나 상임위 배정 문제를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강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강 의장은 "안 의원의 상임위 배정은 여야 간의 '상임위 교섭단체·비교섭단체 의원 비율'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안 의원의 상임위 조정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관계자들은 강 의장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안 의원의 상임위 배정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본인의 권한 침해를 용인하지 않는 강 의장의 잇단 행보에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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