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 성추행 '무죄' 50대男..대법 '유죄취지 파기환송'
입력 : 2013-06-04 06:00:00 수정 : 2013-06-04 06:00:0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장애여성에게 도와준다고 접근해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5)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에게 '집이 없냐?'고 물으면서 접근한 후 피해자를 뒤쪽에서 부둥켜안으면서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매우 분개했으나 김씨는 피해자를 제대로 앉도록 도와주지는 않은 채 계속 피해자를 부둥켜안고 있었다"며 "이는 피해자를 도와주려는 자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어머니와 통화를 할 수 있게 한 점, 사건 발생장소가 사람들 눈에 띄기 쉬운 곳인 점 등의 사정이 있지만 피해자가 신체움직임이 늦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 의사표현에 제약이 있는 지체장애인인 점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노점상을 하는 김씨는 2010년 9월 대전의 한 시장에서 보행기구를 의지해야만 하는 중증장애인 A씨(22·여)가 혼자 의자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등뒤에서 A씨를 껴안고 추행한 혐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8월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A씨를 도와주기 위해 부축했을 가능성이 있고,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A씨가 오해해 뿌리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며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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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