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선정에 불법적 절차 있었다면 승인 취소해야"
입력 : 2013-06-13 18:59:46 수정 : 2013-06-13 19:02:38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종합편성채널 사업 승인 과정에서 불법적인 절차가 있었다면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국회 귀빈식당에서 주최한 '종편 재승인 심사,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온갖 반칙과 특혜로 얼룩진 종편에 대해 모든 특혜를 폐지하고, 악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 승인 자료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특히 종편에 중복해서 참여한 주주 현황과 모기업인 신문사 관련 주요 주주들의 출자 내역 등은 반드시 공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종편 재승인 심사에 포함돼야 할 사항들로 ▲종편의 사업계획서 이행실적 ▲방송심의 결과 ▲불공정거래 여부 ▲재정능력 ▲비계량적 평가 최소화 등을 꼽았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종편 재승인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석기 의원은 이 자리에서 조만간 종편특혜 환수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종편에게 부여한 일체의 특혜를 환수하는 한편, 각종 심의규정 위반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 선거방송심의위가 종편에 내린 제재조치 등을 재승인 심사 기준으로 엄격히 반영하고자 하는 법안"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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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아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