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국가대표·올림픽코치 출신 축구감독들 '선수장사'하다 쇠고랑
檢 '축구 체육특기생 입시비리' 감독·학부모 무더기 기소
입력 : 2013-07-25 13:26:12 수정 : 2013-07-25 13:29:16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상급학교 진학 등의 대가로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주고받은 학교 축구감독들과 학부모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부장 조남관)는 25일 학생 지도와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중학교 감독 1명과 고교감독 7명, 대학교 감독 1명 등 총 12명을 적발해 이 중 3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녀의 입학청탁 명목으로 대학팀 감독에게 현금과 고급 승용차 등 수천만원대 금품을 건넨 학부모 2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또 중등리그 시합과 관련해 출전 중학교 감독으로부터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450만원을 수수한 대한축구협회 심판 1명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과천에 있는 A고교 축구감독 B씨는 학부모 6명으로부터 진학로비 자금으로 7250만원, 울산 C대학 D감독으로부터 스카우트비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는 전 국가대표 출신이고 D씨는 전 올림픽대표팀 수석코치 출신이다.
 
또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 출신으로 서울 E고교 감독인 F씨는 학부모 8명으로부터 진학로비 자금으로 4720만원을, 울산 C대학 D감독으로부터 스카우트비로 2명에 대한 스카우트비 2500만원을 건네받고 학부모 회비 8055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 국가대표 출신인 강원도 G고교 H감독도 학부모 7명으로부터 진학로비 자금으로 5300만원, 울산 C대학 감독으로부터 스카우트비 1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항부모와 짜고 울산 C감독에게 4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3월 학원 축구부 관련 비리가 있다는 진정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왔으며, 이번에 적발된 관련자들의 비리를 대한축구협회에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맥과 학연으로 얽혀 있는 중·고 대학 축구부 감독 사이에 진학 등과 관련된 '선수장사'가 만연해 있다"며 "특히 가정형편이 어려운 우수학생의 경우 다른 학생의 동반 진학을 조건으로 특정 대학 감독으로부터 스카우트비를 받는 등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학원스포츠 등 체육특기생 입시비리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으로, 유사사례를 방지하고 적발시 엄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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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