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록 폐기 의혹 사건' 왜 공안2부가 맡았나
입력 : 2013-07-25 17:34:55 수정 : 2013-07-25 17:38:2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 관련 고발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배당되면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와 함께 사건이 공안2부에 배당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첫 수사는 2008년 7월 국가기록원이 고발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유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에서 담당했다.
 
당시 사건의 성격이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이지원의 복사본 유출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후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실시된 정문헌 새누리당 등 '노무현 전 대통령 NLL 포기발언'에 대한 수사는 공안1부에서 맡았다.
 
이번 대화록 폐기 의혹 사건도 그동안의 사정으로 볼 때 첨수부나 공안1부에서 맡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유력했다.
 
공안2부에 배당 된 것은 사건의 성격과 부서 업무량을 고려한 배당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 관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장이 사건의 특성과 부서 업무량 등을 고려해 배당하게 된다”며 “검찰총장 등 대검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도 국가기록물 폐기 여부에 대한 사건으로 첨수부쪽 보다는 공안부서쪽 성격에 가깝다는 것이 검찰 관계자들의 견해다.
 
그런데 공안 1부의 경우 소속 검사 일부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에 파견되어 있고, 국정원과 민주당간 고발 공방사건을 대부분 맡고 있다. 여기에 대형공격헬기 도입(AHX) 사업 당시 기밀유출과 관련해 국군기무사령부가 불구속 송치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다.
 
공공형사부 역시 사건 배당 대상에 오를수 있으나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수사의 주력으로서 그동안 업무량이 상당했던 데다가 아직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 등 민감한 현안 등을 수사하고 있다.
 
한편 이번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의 주임검사인 김광수 공안2부장은 사법연수원 25기로 대검 연구관, 대검 감찰 2과장,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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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