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대책 층층이..나에게 맞는 제도는?
입력 : 2013-08-07 15:52:13 수정 : 2013-08-07 16:38:37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과도한 부동산대출에 허덕이는 '하우스푸어'를 위한 정부와 금융권의 대책이 어느덧 하나의 체계를 형성했다.
 
단기연체자를 위한 프리워크아웃부터 집이 경매 직전의 상태에 넘어간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경매유예제도까지 다양한 제도들이 단계별로 하우스푸어를 위한 안전판을 구축하고 있다.
 
7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금융당국 및 금융사들이 시행하고 있는 하우스푸어 지원책은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제도) ▲부실채권 매입제도 ▲적격전환대출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경메유예제도 등이 있다.
 
◇단기연체자는 '프리워크아웃'
 
우선 한 곳의 은행에만 채무가 있고 연체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에는 각 은행에서 운영중인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을 이용할 수 있다.
 
대상자는 연체우려가 있거나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이다. 기존 대출을 최장 35년동안 분할상환할 수 있고 채무조정이 시작될 때까지 정상이자를 납부하면 연체이자도 감면받을 수 있다. 기존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된다.
 
은행권의 자체 프리워크아웃은 대부분 다중채무자가 아닌 해당 은행 한 곳에만 채무를 가지고 있는 하우스푸어를 지원하고 있어 지원 대상이 비교적 제한적이다.
 
채무가 2곳 이상에 있는 다중채무자 중 연체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문을 두드려볼 수 있다.
 
신복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리워크아웃은 총 자산이 10억원 미만인 다주택 소유자에게 효과적이다. 빚을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고 이자율을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장기연체자는 '부실채권매입제도'와 '경매유예제도'
 
(자료사진=뉴스토마토DB)
은행권이나 신복위의 프리워크아웃을 이용할 수 없는 3개월 이상 장기연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부실채권 매입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1세대1주택 가구 중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상에 해당된다.
 
기존 대출을 최장 3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으며 고정금리를 적용해 채무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캠코에서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완전 매입하는 경우에는 차주에게 환매조건부로 해당 담보주택의 일부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옵션도 제공한다.
 
연체기간이 길어져 주택이 경매위기에 처했다면 은행에 경매유예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경매유예제도를 신청하면 은행이 연체발생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 및 채권매각을 유예하게 된다. 채무자가 이 기간동안 주택을 처분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면 기존 연체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하우스푸어 대책 아직 실적은 '미미'
 
하우스푸어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됐지만 아직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 5월31일 시행된 캠코의 부실채권 지분매입은 지난달말까지 19건이 시행됐다. 경매유예제도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5건만이 시행됐을 뿐이다.
 
시행기간이 비교적 오래된 은행권의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올 상반기 지원실적이 6만1000여건(5조3000억원)이다. 하지만 분할상환과 이자감면 등을 지원하는 유형의 지원실적은 2만4000여건(1조7000억원)에 불과하다.
 
비교적 인기있는 제도는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다.
 
일반적인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가 60세 이상이여야 가입할 수 있으나 사전가입제도는 5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6억원 이하의 1주택자가 대상으로 연금을 미리 일시금으로 받아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 이후 그 집에서 평생 거주할수 있도록 한다.
 
지난 6월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한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는 이달 6일까지 모두 219가구가 신청해 현재 134건에 대해 연금을 지원한 상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다른 하우스푸어 대책은 상환기간을 늘려주는 것이라면 사전가입제도는 대출상환의무를 해결해주는 제도"라며 "대상자는 많지 않지만 만족도는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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