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노태우 미납 추징금 환수' 정상적으로 갈 것"
신명수 前 회장 당사자들과 추징금 분납 합의 계속
검찰 관계자 "추징금 환수 작업 어그러지지 않을 것"
입력 : 2013-08-26 14:34:33 수정 : 2013-08-26 14:38:04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회장(72)이 노씨의 미납추징금 분납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복수의 검찰 관계자는 "몇 가지 문제는 있지만 (추징금 환수가)어그러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상적으로 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 전 회장 측에서 분납금 거부 의사가 나온 것은 지난 23일 노씨의 동생 재우씨(78)가 노씨의 미납추징금 230억원 중 150억원을 분납한다는 합의서에 서명을 한 직후다.
 
재우씨의 합의서 서명과 함께 여론은 신 전 회장에게 집중됐다. 신 전 회장의 합의서 서명에 따라 노씨의 미납 추징금 사건 완결시기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노씨측의 미납추징금 완납 움직임은 전두환 전 대통령측에게 미납 추징금 납부와 관련해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이목을 끌었다.
 
실제로 노씨가 미납 추징금 완납 의사를 밝히고 구체적인 절차에 들어가면서 전씨 일가는 자진납부 문제를 두고 여러 차례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 전 회장 가족들은 최근 80억4300만원을 납부하되 노씨의 미납 추징금 분납이 아닌 국가헌납의 형태로 납부하자는 의견을 신 전 회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회장은 암 치료차 미국에 체류 중이다.
 
신 전 회장은 노씨로부터 비자금 230억원을 위탁받아 관리해오다가 비자금에 대한 국가의 추심금 소송에서 패소해 전액을 납부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후 신동방그룹이 부도사태를 맞는 등 경영난을 겪으면서 10년간 비자금 추심이 난항을 겪었고 이러는 사이 채권추심시효가 2011년 만료됐다.
 
비자금을 국가에 반납할 법적의무는 없으나 신 전 회장이 노씨의 미납추징금 중 80억4300만원을 분납하는 안을 고려하게 된 것은 노씨측의 압박 때문이다.
 
노씨는 동생과 신 전 회장에게 맡긴 비자금으로 미납추징금을 납부하겠다며 지난 6월 배임 혐의로 신 전 회장 등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고, 신 전 회장은 지난 달 초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신 전 회장측이 굳이 미납 추징금 분납이 아닌 국가 헌납형태로 납부하겠다는 배경에는 노씨측이 추징금 납부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보는 측면도 있지만 서로 사돈간이던 두 집안이 갈라서면서 남은 앙금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노씨의 장남 재헌씨(48)와 신 전 회장의 장녀 정화씨(44)는 1990년 결혼했다가 23년만인 지난 5월 이혼했다. 정화씨는 8월초 시아버지였던 노씨를 상대로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강원 평창에 있는 30억원상당의 콘도 소유권을 가져가라는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화씨는 소장에서 "노 전 대통령이 여론의 비난을 의식해 실제 자신 소유의 콘도를 전 남편과 내가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기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관계자는 노씨의 미납 추징금 분납 건과 관련해 "당사자들끼리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신 전 회장 측으로부터는 아직 구체적인 의사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해 신 전 회장의 분납 합의 가능성은 여전히 있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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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