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내란음모' 혐의 홍순석 통진당 부위원장 체포
입력 : 2013-08-28 13:45:59 수정 : 2013-08-28 13:49:19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과 국정원이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주요 인사들을 체포했다.
 
28일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최태원)와 국정원 등은 홍순석 통진당 경기도 당 위원장 등 3명을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로 알려진 이석기 의원(사진)은 체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이 의원 등 통진당 관계자들이 통신 등 국가기관시설 타격을 모의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국정원에서 계속 수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수원지검의 수사지휘를 받아 이날 오전 6시40분 이 의원의 자택과 국회 사무실 등 10여 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번에 체포된 홍 부위원장을 비롯해 우위영 전 대변인,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박민정 전 중앙당 청년위원장 등 개별 인사 및 단체 사무실도 포함됐다.
 
이 의원 등이 받고 있는 혐의는 형법상 내란음모죄로 준비단계에서 적발 되더라도 징역형을 면치 못할 정도로 매우 무거운 범죄다.
 
수사결과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는 당사자들은 물론 통진당의 존립에도 상당한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를 부정하고 헌법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정당해산심판이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이다. 개헌 이래 정당해산심판은 한 번도 제기된 적이 없다.
 
형법은 내란을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내란죄로 기소된 사건은 1997년 전두환 전 대통령 사건 등 3건이 있으나 내란음모 등의 사건은 문민정부 출범 이후 30여년간 기소된 예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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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