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사보험, 무턱대고 가입했다가는 낭패
입력 : 2013-09-05 12:00:00 수정 : 2013-09-05 12:49:29
[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 금감원이 무심사보험이 일반보험과 다른 점을 안내하고, 가입시 유의사항을 배포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3년 8월 현재 무심사보험을 판매중인 보험회사는 총 7개사로 라이나생명, AIA생명, KB생명, 알리안츠생명 등 4개 생보사와 동부화재(005830), AIG손해, ACE화재 등 3개 손보사에서 판매하고 있다.
 
(자료제공=금감원)
무심사 보험은 사망을 주된 보장으로 하는 정기보험이나 종신보험으로 일반적으로 상품명에 '무심사'로 표기하고 있으나, 일부회사의 경우 무사통과, 바로가입 등으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
 
무심사보험은 보험가입금액(사망보험금 기준)의 한도를 통상 1000만원~3000만원으로 정하고 있어 사망시 소액을 보장하며 가입가능 나이는 50세~80세이다. 또 모든 질병 및 치료내역에 대한 고지(계약전 알릴의무)사항과 건강검진 절차가 생략되고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심사보험은 보험가입이 간편한 반면, 일반적인 보장성보험과 보장내용 등이 다소 상이할 수 있다"며 "가입 전 반드시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무심사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일반보험과 보험료가 동일할 경우라도 일반보험보다 사망보험금보다 적을 수 있다.
 
(자료제공=금감원)
일반보험의 경우 보험가입 이후 언제나 동일한 사망보험금을 보장받는 반면 무심사보험은 보험가입 이후 2년이내에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보험가입금액보다 적은 보험금(계약자가 그동안 납입하신 보험료)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갱신형보험의 경우 갱신시점에 보험료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일반 사망보험은 의료기술 발달 등으로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갱신형 상품이 유리(보험료가 저렴)할 수 있지만 무심사보험은 보험사가 자사(自社)의 경험손해율을 반영해 사망률을 갱신하기 때문에 손해율이 좋지 않은 보험사의 경우 갱신시점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어르신들과 질병보유자 등 보험소외계층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개발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보험소비자의 상품선택권을 확대할 것"이라면서도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과정에서의 불완전 판매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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