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구 한국일보 회장, 법정서 혐의 부인.."고의 없었다"
입력 : 2013-09-24 15:09:05 수정 : 2013-09-24 15:12:47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회사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66)은 자신의 첫 재판에서 혐의 전부를 부인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유상재) 심리로 진행된 장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 측은 "횡령과 배임의 고의가 없었고, 회사에 손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한국일보 소유의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소멸될 가능성이 높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에 대출 채무금 23억여원에 대한 지급보증을 서도록 했다는 혐의에 관해서는 "사익을 위해 쓰지 않고 한국일보를 위해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변호인 측은 "한국일보의 경영정상화 계획이 이행되지 않았으면 서울경제신문의 한국일보 대여금 채권 회수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서울경제신문에 한국일보의 유상증자에 60억원을 출자하게 해 손해를 끼쳤다는 공소사실도 부인했다.
 
검찰은 한국일보사 유상증자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한국일보와 서울경제신문에 456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장 회장을 구속 기소하고 한국일보·서울경제신문 임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앞서 한국일보 노조 측은 장 회장을 횡령과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한국일보 전현직 직원 200여명은 임금과 퇴직금 수당 등 95억여원을 받지 못했다며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장 회장은 한국일보 편집국을 폐쇄하는 방법으로 맞서며 노사간 갈등이 불거졌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파산2부(재판장 이종석)는 지난달 1일 한국일보에 재산보전 처분과 보전관리인 선임을 결정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장 회장 등 한국일보 경영진은 회사의 모든 업무수행권과 재산 처분권, 경영권 등을 상실했다.
 
장 회장의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7일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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