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혼외자' 보도 조선일보 "증거보전 신청 등 적극 대응"
입력 : 2013-09-24 17:54:15 수정 : 2013-09-24 17:57:57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의혹 보도에 대해 24일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낸데 대해 조선일보측이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선일보 측은 "채 총장이 혼외자 관련 보도(본지 6일자 및 9일자)에 대해  본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낸 것과 관련, 본사는 앞으로 법원에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증거보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사는 이미 지난 12일 이번 혼외자 파문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 채 총장과 임모씨 모자가 조속히 유전자 검사에 응하도록 채 총장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강구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본사는 만약 진위 규명이 늦어질 경우 관련 당사자들의 유전자 감정을 위한 증거보전 신청을 포함, 관련 법절차에 따라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증거보전이란 본안소송의 절차와는 별개로, 소송 중에 특정한 증거를 미리 조사해 두는 조사방법이다. 증거를 감추거나 소멸될 우려 등이 있는 증거의 확보를 위해 이용되며, 미리 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어야 신청이 받아들여진다.
 
채 총장은 이날 '정정보도' 청구소송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채 총장은 조선일보가 지난 6일 보도한 '혼외자'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 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조선일보측에 정정보도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채 당초 13일 법원에 소송을 낼 예정이었다.
 
그러나 13일 오후 2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감찰지시 등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발하면서 채 총장은 '혼외자' 의혹 보도 일주일만에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당일 오후 법원에 낼 예정이었던 '혼외자' 의혹 관련 정정보도 청구소송의 소장 접수도 미뤄졌었다.
 
현재 채 총장의 사표는 수리되지 않은 상태로, 법무부는 감찰 전 단계인 진상조사를 지난 16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해외 출장 중이던 안장근 법무부 감찰관은 15일 급거 귀국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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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