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하위 70% 노인만 10만~20만원 차등지급
입력 : 2013-09-25 16:14:15 수정 : 2013-09-25 16:17:58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내년 7월부터 시행될 박근혜 정부의 핵심 복지공약인 기초연금이 소득상위 30%를 제외한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10~20만원씩 차등 지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초연금 최종 정부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기초연금 정부안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 가운데 소득하위 70%에 차등지급 한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반비례해 차등지급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오히려 덜 받게 되는 구조다.
 
즉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5년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은 월 20만원, 15년 이상인 사람은 10만원을 받게 된다.
 
이처럼 지난해 대선 당시와 비교해 지급대상과 지급액이 줄어들면서 대선공약 후퇴와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 등에 대한 논란이 본격 제기될 전망이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한 사람일수록 더 적은 기초연금액을 받게 되는 역차별 현상이 발생한다"며 "국민연금의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월17일 보건복지부에서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최종 합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서지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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