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터넷 쇼핑몰 명의만 빌려줬어도 계약책임 져야"
입력 : 2013-10-06 09:00:00 수정 : 2013-10-06 09: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인터넷 쇼핑몰 사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명의를 빌려줬다면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하고 돈을 입금한 상태에서 물품을 보내주지 않았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P)는 물품구입자 최모씨(43)가 물품을 보내주지 않은 데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인터넷 쇼핑몰 명의자 빈모씨(34)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사이트 태표 김모씨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가전제품 판매업을 할 것을 허락함으로써 상법 24조에 따라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한 원고에게 김씨와 연대해 매매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원심에서 '원고가 피고 명의로 된 통장에 가전제품 대금을 송금했는데도 1심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이런 주장에는 피고의 명의대여자 책임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해 그 주장 취지를 명확히 한 다음 이에 대하여 심리·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원심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데에는 명의대여자 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2011년 빈씨가 등록한 인터넷 쇼핑몰에 가전제품을 주문하면서 6500여만원을 지급했으나 가전제품이 배달되지 않자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빈씨가 인터넷 쇼핑몰에 이름만 빌려줬을 뿐 실제로 물품대금을 빼돌리는 데 가담한 사실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으며 이에 최씨가 상고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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