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양유업, 밀어내기 피해점주에 전액 보상하라"
입력 : 2013-10-07 09:36:50 수정 : 2013-10-07 09:40:37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오규희 판사는 전 남양유업 대리점주 박모씨(33)가 "밀어내기 등으로 입은 피해액 208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회사 측을 상대로 낸 부당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오 판사는 남양유업 측이 계약기간이 끝난 후 박씨에게 지급하지 않은 현금보증금과 물품대금 800만원과 밀어내기로 초과 지급한 물품 대금 1280여만원을 모두 되돌려주라고 밝혔다.
 
오 판사는 "대여장비 인수인계는 대리점 운영을 위한 일종의 권리금과 같은 개념이므로 대리점 계약이 종료하면 남양유업은 대리점주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남양유업은 1280여만원 상당의 제품을 실제 주문을 초과한 이른바 밀어내기 방식으로 공급해 원고가 이를 처분하지 못하고 폐기해야 하는 손해를 입게돼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남양유업은 대리점주 박씨에게 주문 물량보다 1280여만원이 많은 양의 제품을 공급해 이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박씨는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면서 그전에 맡겼던 보증금 500만원을 받지 못하고, 대리점을 넘기면서 물품대금 300만원을 초과로 부담하게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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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