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남양 완제품’ 멜라민 검사 논란
입력 : 2009-02-10 23:28:00 수정 : 2009-02-10 23:28:00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멜라민 검사과정에서 남양유업의 완제품을 조사하고도 이를 발표에 포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10월 2일 식약청은 남양유업이 뉴질랜드 타투아사로부터 수입한 락토페린 390㎏(2차 수입 190㎏, 3차 수입 200㎏) 중 두 번째로 들여온 락토페린에서 멜라민 3.3ppm이 검출됐다며 이를 전량 폐기하거나 본국으로 반송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은 3차 수입분도 예방적인 차원에서 2차 수입분과 함께 처리토록 했다.
 
문제는 식약청 조사 대상에 남양유업이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로 수출한 멜라민 함유 의심 제품도 포함돼 있었지만 이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본지 취재결과 락토페린에 대한 멜라민 검사가 시작된 지난해 9월 30일 식약청은 뉴질랜드에서 2, 3차로 수입한 락토페린과 1차 수입분으로 제조된 완제품 1건도 함께 조사했다.
 
그러나 식약청은 지난해 10월 2일 조사 결과 발표에서 뉴질랜드에서 수입된 락토페린이 총 480㎏임에도 1차로 수입한 90㎏을 제외했다.
 
식약청은 조사한 락토페린을 전량 폐기하거나 본국으로 반송할 것을 지시하면서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던 3차 수입분도 예방적인 차원에서 본국으로 반송 조치토록 했다.
 
하지만 이미 완제품을 생산하는 데 소진한 락토페린 90㎏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은 데다 반송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
 
같은 회사에서 수입한 락토페린 90㎏으로 제조된 완제품에 대해서는 예방적 차원에서 왜 조처를 하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식약청은 최종 조사 결과 90㎏의 락토페린으로 제조된 완제품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렸으며 이 제품 처리에 대한 판단을 남양 측에 맡겼다.
 
지난해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가족위 변웅전 위원장이 “생산된 제품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묻자 박건호 남양유업 대표는 “식약청의 조치에 따라서 조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앞서 윤여표 식약청장은 변 위원장의 마찬가지 질문에 ‘(조치를 어떻게 할지) 결정을 아직 못했다’고 밝혔으나 이후 어떤 결정도, 조치도 하지 않았다.
 
식약청 관계자는 “멜라민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을 식약청에서 폐기하라고 조치할 수는 없다. 현행법상 업계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판매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10월 2일 발표는 분유 원료로 쓰이는 락토페린에 대한 조사 결과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미 제품화된 90㎏이 빠진 것이지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은 아니다”며 “완제품을 조사한 결과 적합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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