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C '뉴스데스크' 등 제재 재심 청구 기각
입력 : 2013-11-22 18:07:31 수정 : 2013-11-22 18:11:05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MBC 뉴스데스크가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변호사를 겸직하며 별도로 급여를 받았다고 잘못 보도해 '해당 방송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받은 것을 완화해달라는 MBC의 재심 신청이 기각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MBC, 대구문화방송, 시민방송(RTV) 등이 방송한 'MBC 뉴스데스크·뉴스투데이', '대구MBC 뉴스투데이', '백년전쟁' 등 6개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처분에 대해 각 방송사들이 재심을 신청한 것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재심의 의견에 따라 모두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MBC 뉴스데스크(2건), MBC 뉴스투데이, 대구MBC 뉴스투데이, 대구MBC 백년전쟁(2건) 등 6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재심의를 진행해 해당 방송사가 제기한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들은 원심대로 처분을 받게 된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6월 국회의원들이 겸직을 하며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전하면서 '문재인 의원이 법무법인 변호사를 겸하면서 별도로 급여를 받았다'고 잘못 보도했다.
 
뉴스데스크는 앞서 5월에도 프랑스 칸에 가짜 싸이가 등장했다고 보도하면서 "베껴 만드는 데는 선수인 중국"이라고 특정 국가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내용을 내보냈다. 또 가짜 싸이가 실제 한국계 프랑스인임에도 중국계 프랑스인이라고 잘못 보도해 방통심의위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MBC 뉴스데스크와 대구 MBC 뉴스투데이는 지난 6월 1일 대구 여대생 사망사건의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단독 입수했다고 보도하면서 범인이 아닌 사람을 범인으로 단정해 '주의'를 받았다.
 
시민방송(RTV)은 지난 1~3월 방송한 '백년전쟁'이라는 역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편향된 내용을 방송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재심결과에 따라 해당 방송사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방송하기 위해 노력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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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아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