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입력 : 2014-01-09 17:53:33 수정 : 2014-01-09 17:57:22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쌍용건설(012650)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9일 공시했다.
 
법원의 회생채권 및 담보권 조사는 다음달 8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증권계좌대비 300%, 연 2.6% 토마토스탁론 바로가기


  • 박진아

지금 이 순간, 정확하고 깊이있는 뉴스를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