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한 11번가 등 18개 쇼핑몰 제재
'모바일 특가'라며 일반쇼핑몰과 동일가격에 판매
입력 : 2014-01-21 12:00:00 수정 : 2014-01-21 12:00:00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모바일 쇼핑몰에서 '특가'라는 이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일반 쇼핑몰과 동일한 가격에 물건을 판매해 온 쇼핑몰 운영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모바일 쇼핑몰에서 '모바일 특가' 코너를 운영하면서 일반 쇼핑몰과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한 6개 모바일 쇼핑몰 운영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3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재를 받은 6개 사업자는 현대홈쇼핑의 현대H몰, 롯데닷컴, 에스케이플래닛의 11번가, 에이케이에스앤디의 AK몰, 이베이코리아의 옥션, 지에스홈쇼핑의 GS샵 등이다.
 
공정위는 또 이들 사업자들을 포함해 이마트몰, 신세계몰, CJ몰, 롯데홈쇼핑, 인터파크, 카카오톡, 쿠팡, 티몬, 홈플러스 등 17개 쇼핑몰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법상 신원정보 표시의무와 통신판매 중개자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엄중 경고 조치했다.
 
시정명령과 과태료처분을 받은 6개 사업자의 경우 '모바일 특가'라는 이름의 코너를 이용해 모바일에서만 특별히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했으나 실제 자사 인터넷 쇼핑몰과 판매가격이 동일했다.
 
또 현대H몰의 경우 상품에 대한 표시·광고 기록을 6개월간 보존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옥션과 인터파크는 자신이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 중개자임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초기화면이나 광고화면 등에 고지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심주은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모바일 커머스의 특성상 정보가 불충분하고, 충동적인 구매가능성이 높다"면서 "앞으로도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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