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씨 일가 추징금 외에도 재산 수백억 있어"
검찰, 전재용 징역 6년·이창석 징역 5년 구형
입력 : 2014-02-03 13:45:58 수정 : 2014-02-03 15:54:43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검찰이 수십억원의 탈세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50)에게 징역 6년을, 처남 이창석씨(63)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또 전씨 일가에게 추징금을 내고도 수백억원의 재산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김종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직 대통령의 일가로 더 높은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망각하고 납세의 의무를 저버렸다"면서 "사회지도층에 대한 일벌백계 차원에서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벌금 50억원씩을 각각 구형하며 "재용씨와 이씨가 모두 조세포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망한 세무사와 오산땅을 매입한 부동산개발업자 박모씨에게 책임을 미루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기명 채권을 추적한 결과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자진납부한 추징금 외에도 수백억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선고 전까지 관련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검찰은 아울러 "1차 계약시는 매매대금 585억원 가운데 임목비(나뭇값)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지만 2차 계약을 하며 갑자기 120억원이 생겼다"면서 "이는 고의적으로 세금을 피하기 위해 매매대금을 토지와 임목으로 나눠 임의 조정하고 세무사를 통해 세액을 시뮬레이션해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임목비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아이디어 등은 모두 부동산개발업자 박씨로 부터 나온 것이며 임목비에 대한 계산 역시 세무사의 의견을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잘못 계상됐다면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부과하면 되지 조세포탈로 처벌할 일이 아니며 다운계약서 작성 등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례가 없다"면서 "추징금을 성실히 내겠다고 한 것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내려달라"고 말했다.
 
최후진술에서 이씨는 "임목을 별로로 매매하면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산땅 매입자에게 듣기전까지는 몰랐다"며 "나무를 잘 가꾸고자 하는 마음에서 꾸준히 오산 땅을 관리해 온 것일 뿐"이라고 호소했다.
 
재용씨는 "물의를 일으키고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추징금을 성실히 납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2006년 12월 경기 오산시 양산동 토지 28필지를 엔피엔지니어링에 매각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를 허위계상해 양도소득세 60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공판기일에 조세포탈액을 60억원에서 27억원으로 줄여 공소장을 변경한 바 있다.
 
선고공판은 오는 12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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