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A중소기업의 대표이사 B씨는 대출을 이용하는 시중은행에서 본인 명의 뿐만 아니라 부인과 자녀의 명의까지 방카슈랑스 가입을 강요받았다.
앞으로 은행에서 중소기업 대출고객의 가족까지 억지로 금융상품에 가입시키는 `꺾기(금융상품 강요행위)`가 엄격하게 금지된다.
또 대출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등의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꺾기로 간주해 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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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5일 꺾기 관행을 근절하는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과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협상력 차이나 궁핍한 처지 때문에 억지로 금융상품에 가입해야 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불공정행위인 '꺾기'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
이번 개정안에는 신종꺾기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현재 꺾기규제가 대출고객(중소기업)만 대상인데 대출고객의 관계인까지 금융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최근 대출을 이용하는 중소기업 외에 중소기업의 대표자, 임직원 및 그 가족 등 관계인에도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과 펀드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모든 상품에 대해 동일한 1%룰을 적용하고 있지만 꺾기 피해가 큰 보험이나 펀드 가입을 강요한 경우에도 월단위 환산금액 1% 미만은 적발이 어려웠다.
이에 보험·펀드는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 중소기업 또는 저신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1% 미만이더라도 꺾기로 간주하기로 했다.
1%룰은 대출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상품의 월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걲기로 간주해 규제하는 것이다.
과태료 부과체제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일정기간 중 발생한 꺾기 전체에 대해 5000만원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꺾기 1건당 적용되는 과태료 기준금액을 2500만원(직원 1000만원)으로 정해 각 건별로 산정해 과태료를 합산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히 고객의 피해가 큰 보험, 펀드 등 꺾기와 영세한 소기업(상시 근로자 49인 이하 등)에 대한 꺾기에 대해서는 높은 과태료를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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