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심야영업 단축 임박..업계 '난감·혼란'
입력 : 2014-02-05 16:46:19 수정 : 2014-02-05 16:50:18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편의점이 오전 1시부터 6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 영업을 중단할 수 있게 되면서 업계가 분주해졌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4일 가맹사업법 시행을 앞두고 업체별로 물류 시스템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가맹본부가 심야시간의 영업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을 금지하기 위한 심야시간대를 오전 1시부터 6시로 규정 ▲영업손실 산정 기간 6개월 ▲허위·과장정보 제공을 차단하기 위한 예상매출액 범위 1.7배 완화  ▲주요 조항 관련 3년 후 재검토 일몰조항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편의점업계는 해당 시행령이 적용되는 14일이 지나고 나서야 영업 중단을 원하는 수요 정도는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도 특수점 등 일부 점포는 일정 시간 운영하지 않는 체제지만, 점포가 늘어난 후 제대로 시스템을 바꾸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해당 시간에 영업을 중단하는 정확한 점포 수가 파악이 안 된다"며 "기존에는 전 점포에 일괄적인 물류 시스템을 적용했으나, 이제는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선 수요를 파악해야 하겠지만, 정확한 내용은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면서 "본사가 관여할 수 없고, 개인 사업자인 가맹점주가 결정할 일이어서 전혀 예측되지 않아 난감하다"고 덧붙였다.
 
B업체 관계자는 "시행령에 대비하고 있었는데도 현재로서는 감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첫 시행이라 업계에서 전반적으로 혼란스러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밤에 운영하지 않는 점포로 인식되면 낮에도 매출의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주변 점포와의 경쟁도 무시할 수 없어 가맹점주 입장으로서도 결정하기 쉽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한 개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전국을살리기비대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편의점·치킨·화장품 등 전국 가맹점단체와 지난해 11월 시행령 입법안 문제를 개선한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오히려 후퇴한 안으로 통과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심야시간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확대 ▲영업손실 산정 기간을 3개월로 축소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제도 규율 ▲영업손실 가맹점에 가맹본부의 기대이익 상실액 부과 금지 등의 내용을 제시했다.
 
시민단체는 논평을 내고 "공정위는 의견서에 대한 성실한 회신은 커녕 본 단체들의 공청회와 간담회 요청도 무시하고, 규개위를 거치면서 주요 조항에 일몰조항을 신설하는 등 개악안으로 국무회의 통과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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