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Box)보험업, 교통사고특례법 위헌이 호재
입력 : 2009-02-27 08:46:00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제언기자] 종합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방에게 중상해를 입히더라도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게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의 위헌 판결이 보험업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태경 키움증권 연구원은 27일 "이번 판결로 운전자들의 운전 습관이 상당히 바뀔 것으로 예상돼 손해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그 근거로 그는 "사적 구제장치인 운전자 보험의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며 "과거 18개월의 데이터를 참고할 때, 손해율이 1%포인트 개선되면 보험사들의 당기순이익은 4.3%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이어 "올해 보험업황의 세 가지 우려였던 ▲ 자동차 손해율 상승 ▲ 장기 신계약 감소 ▲ 이자수익 감소 중 손해율 상승과 장기 계약 부문의 두 가지 근심을 덜수 있게 됐다"고 예측했다.
 
이에 따라 키움증권은 동부화재, 현대해상, LIG손보, 삼성화재 순으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형사가 소형사보다 중상해 관련 사고율이 더 높고, 메리츠는 대형사 중 대당 보험료가 가장 낮아 수혜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empero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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