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속옷 훔쳤다가 몰래 갖다 놓은 변태男 '징역 3년'
입력 : 2014-03-01 09:00:00 수정 : 2014-03-01 09:00:0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젊은 여성이 혼자 사는 원룸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속옷을 훔치고 성추행을 저지른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승련)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부분 범행이 심야나 새벽에 여성이 홀로 사는 원룸에 침입해 이뤄졌고, 훔친 속옷을 다시 범행 장소에 가져다 두는 등 변태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반복적으로 여성 속옷을 훔치고 피해자 한 명에 대해서는 준강제추행까지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A씨가 과거에 건조물침입 및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고려됐다.
 
다만 재판부는 1심보다 형이 감형된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 성범죄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 21명 중 13명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여회에 걸쳐 혼자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속옷을 훔치고 한 차례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조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