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출조건 변경시 연대보증인 동의 의무화
입력 : 2014-03-13 11:09:44 수정 : 2014-03-13 11:13:49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올 하반기부터 저축은행과 신협에서 대출 조건 변경시 채무관계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금융회사 객장에 비치된 보호금융상품 등록부는 예금자보호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바뀐다.
 
(사진=뉴스토마토)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저축은행과 신협에서 대출조건을 변경하거나 기한을 연장할 경우 담보제공인과 연대보증인 등 채무 관계인의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대출 조건을 변경하거나 기한연장을 할 경우 채무관계인의 동의 없이 채무자의 승인만으로 가능했다.
 
이에 채무관계인이 대출 조건을 변경하면서 예기치 못한 금전적인 부담을 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컸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관계인의 본인의사에 반하는 대출 조건변경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면 담보제공인이나 연대보증인의 권익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금융위는 금융상품별 예금자보호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호금융상품 등록부를 개편하고 접근성도 높이기로 했다.
 
현재 금융사는 객장마다 '보호금융상품 등록부'를 비치하고 있지만 단순히 가나다순의 리스트로 나열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영업장별로 하나씩만 비치돼 눈에 띄지 않는 등 활용도가 낮았다.
 
금융위는 등록부에 '주요상품 예금자보호 여부 안내' 부분을 신설해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상품도 적시하고, 등록부를 객장내 창구마다 비치하도록 했다.
 
또 판매량이 많은 주요 상품의 예금자보호 정보 안내 부분을 등록부 첫 부분에 넣고, 등록부 점검 주기도 1년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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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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