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기간 이익 상실' 기준, 연체 후 2개월로 연장
입력 : 2014-03-25 15:41:13 수정 : 2014-03-25 15:45:31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주택담보대출 거래에서 한달 이상 원금이나 이자를 연체할 경우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하는 '기한이익 상실'의 기준이 연체후 2개월로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으로 은행 여신약관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한 이익은 대출받은 고객이 대출 이자 등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더라도 이에 대한 지연배상금만 부과하도록 보장하는 기간으로, 기한 이익이 상실되면 주택담보대출 이자 연체로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만기 전에 변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이자납부일로부터 2개월 지체(분할상환대출은 3회 연체)했을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
 
기한이익 상실에 대한 사전예고 통지기간도 3일에서 7일로 연장된다. 따라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대출잔액 전체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상실되기 7영업일 전까지 통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은행의 담보물보충청구권 행사요건을 강화해 고객에 책임이 있을 때에만 추가 담보제공을 요구하도록 했으며, 예금등 지급정지조치시 보증인 뿐만 아니라 채무자에 대한 통지도 의무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만 현재 이자를 1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종전 약관에 따라 기한이익이 이미 상실됐으므로 기한이익이 부활되지 않는다"며 "향후 주택담보대출 채무자가 이자를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연체(약 3900억원 추정)할 경우 연체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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