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집행임원 54% 자사주보유 신고
자본시장법,신규 보유 보고 3일까지 완료
입력 : 2009-03-04 11:40:00 수정 : 2009-03-04 15:34:58


[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전체 상장회사 집행임원의 약 54%가 자사 주식등을 보유해 보고서를 새롭게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새롭게 보고의무가 부과된 상장회사 집행임원 등의 신규 보고기간인 2 4일부터 3 3일 까지 모두 6044건의 보고서가 제출됐다고 4일 밝혔다.

모두 879개 상장회사의 집행임원 5418명이 신규로 임원 소유주식보고를 했고, 증권거래법상 보고가 면제됐던 국민연금 등 7개 기관은 149개사 보유지분에 대해 5% 보고를 했다.
 
담보계약 등 주요계약내용 등에 대한 5%보고는 442개사에서 모두 477건이 접수됐다.

금감원은 이번 보고기한까지 소유주식 등을 보고하지 못한 집행임원이 있는 경우, 빠른 시일내에 보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시 촉구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서주연 기자 shri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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