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위조'의혹 부장검사 2명 피소..검찰 '수사검토' 중
기소됐다가 무죄받은 광우병 의심 소고기 유통업자가 고소
입력 : 2014-05-15 21:02:13 수정 : 2014-05-15 21:06:24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광우병 의심 소고기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수사검사들을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는 15일 선모씨가 현직 부장검사 2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불법체포·감금 등의 혐의로 지난달 고소한 사건을 배당 받아 사건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선씨는 소고기 유통업자 한모씨로부터 광우병 의심 소고기를 판매하고 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뒤 2009년 4월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혐의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선씨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선씨는 1, 2심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자신을 고소한 한씨와 고소를 대리한 변호사 유모씨, 그리고 자신을 수사한 당시 사건 주임검사였던 L검사와 K부장검사를 함께 고소했다.
 
서울남부지검 재직시 선씨를 수사한 이 검사들은 각각 인천지검과 서울서부지검에서 부장검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씨는 "K검사와 L검사가 고소인의 주장만 믿고 무리하게 기소하면서 증거를 위조해 구속영장을 청구받고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적시된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를 압수수색하는 등 불법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런 유형의 고소사건은 평소 많기 때문에 수사 필요성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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