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동산 매입비 19억 가로챈 알피코프 前임원 구속기소
입력 : 2014-05-19 09:53:38 수정 : 2014-05-19 09:58:09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대웅제약 계열사의 전직 임원이 회사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김범기)는 대웅제약 계열사 알피코프의 임원 김모씨를 회사의 부동산 매입비용 19억원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부동산 컨설팅업체 S사 대표 신모씨(49·구속기소)와 공모해 2010년 10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땅을 대웅제약 명의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세보다 비싼 25억원에 계약을 체결한 뒤 2억4000여만원을 돌려받는 등 2009~2011년 3년간 총 1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땅 주인과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부동산 계약을 하면, 신씨는 이면계약을 통해 땅 주인으로부터 차액을 돌려받은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캐나다로 도피한 김씨는 공범 부동산업자 신씨가 구속기소된 이후 지난 4월말 자진 귀국해 검찰조사를 받았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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