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해체'에 짐벗은 검찰, '해경 비리' 전방위 수사 확대
검경 합수부 파트너로 그동안 수사 자제..대통령이 힘 실어줘
목포 현지수사 곧 마무리..검-경 분리와 함께 수사 시작할 듯
입력 : 2014-05-19 11:11:04 수정 : 2014-05-19 11:15:34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실대응 책임을 물어 해양경찰청을 해체한다고 발표하면서 세월호 및 해운업계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해경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19일 오전 9시 청와대에서 대국민담화문 발표를 통해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했다"며 "그 원인은 해경이 출범한 이래, 구조·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 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해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서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 대통령의 '해경 해체' 발표는 그동안 여러 부실구조 정황과 한국선급 등 관변단체 비리 연루 의혹을 받아왔음에도 검찰이 해경을 본격적으로 수사하지 못하고 있던 현실적인 연결고리를 끊어준 셈이다.
 
해경은 사건 당시 직접 세월호에 진입하지 않고 배에서 탈출하는 승객들만을 경비정에 태워 구조하는 등 구조작업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희생자가 늘어나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박 대통령도 이날 담화에서 "해경이 사고 직후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명 구조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해경을 정면으로 겨냥해 참사 확대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해경은 또 침몰 참사의 주범격인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 승객을 버리고 가장 먼저 탈출한 선원들에 대해서도 탈출 뒤 4시간이 지나서야 신원확인에 나서는 등 사고 원인 규명에도 미온적이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해경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번 '세월호 참사' 수사의 전방을 맡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성윤 목포지청장)는 검찰과 해경이 혼합 구성되어 있어 합수부가 분리되지 않는 한 해경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었다.
 
또 이번 사고수습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곳이 해경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경우 사고수습에 차질이 있을 거란 우려도 작용해왔다.
 
이런 이유로 검찰은 해경에 대한 수사여부에 대해 "사고의 원인과 관련된 부분은 대상과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구조과정의 문제점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되풀이해왔다.
 
박 대통령의 이번 '구조실패'에 대한 공개 질책과 해체 발표는 그동안 검찰이 짊어졌던 이 같은 현실적 고민을 덜어준 셈이다.
 
게다가 이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이 구속 기소되면서 합수부 자체 역시 검찰과 해경으로 곧 분리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김한식 대표 등 청해진해운과 관련업체 직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금명간 마무리될 전망이다. 합수부는 지난 주말동안 이들 잔여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준비에 박차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사건에 대한 해경수사가 시작되면 인천지검 및 부산지검과 함께 세월호 사고관할인 광주지검에서도 해경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적으로는 세월호 침몰 당시 구조과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당시 구조에 나섰던 123 경비정 탑승 해경 및 김문홍 목포해양경찰서장, 김수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 보고와 지휘라인에 있었던 대다수 해경 간부들의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구조작업 독점계약'을 맺으면서 특혜의혹을 받았던 ‘언딘’ 관계자들과 한국해양구조협회, 해경 고위 관계자들 역시 수사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앞서 경찰은 언딘의 독점계약과 관련해 해경을 상대로 내사에 돌입했다.
 
한편, 해운업계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운항관리자 관리감독 소홀 등 구조적 비리가 드러난 해경 직원들을 구속하기 시작했으며,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흥준 부장) 역시 한국선급 비리와 관련된 압수수색 정보를 누설한 해경 직원을 사법처리하는 등 해경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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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