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배기운 의원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 2014-06-12 10:39:28 수정 : 2014-06-12 10:43:43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선거운동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기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배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상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로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날 배 의원과 같은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김모씨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배 의원은 2012년 2월 김씨에게 선거에 필요한 자금으로 쓰라며 35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무등록 선거운동원 17명을 운영하며 선거운동 대가로 1000여만원을 제공하고 선거비용 중 2800만원을 신고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배 의원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배 의원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김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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