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보험, 세제 정책 변경으로 성장률 '뚝'
적격 성장률 17.6%→2.3%..비적격 보험료 전년比 40%↓
"제도 변화에 따른 상황 분석해 정책 반영해야"
입력 : 2014-07-03 12:00:00 수정 : 2014-07-03 12:00:00
[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노후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연금보험이 정부의 세제 정책 변경에 따라 성장률이 둔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보험개발원이 소득(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세제적격 개인연금보험의 최근 20년간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소득공제 금액을 인상하는 등 정책 지원이 확대된 지난 2005~2012년 수입 보험료 연평균 성장률은 17.6%에 달했다.
 
하지만, 세제 혜택 방식 변경 등 지원이 축소된 지난해 성장률은 전년대비 2.3%에 그쳤다.
 
개발원은 "적격 연금보험은 지난 2001년 신개인연금저축이 도입된 이후 두 차례 소득공제 금액을 추가 확대하면서 성장세가 두드러졌다"며 "그러나 작년부터 연급 수급기간을 기존 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올해부터 세제 혜택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기로 하면서 성장률이 둔화했다"고 분석했다.
 
소득(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비적격 연금보험도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일시납 연금에 대한 과세정책이 변경돼 변액연금을 제외한 비적격 연금보험의 수입보험료는 17조2000억원으로 지난 2012년 29조원보다 40%나 감소했다.
 
개발원은 "개인연금보험의 또 다른 축인 비적격 연금보험의 수입보험료는 납입 보험료가 2억원을 초과하는 일시납 연금에 대한 보험 차익 비과세를 축소하고 상속형과 확정형은 보험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등 과세 정책 변경에 따라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임영조 보험개발원 팀장은 "개인연금제도 도입 취지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과 함께 다층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며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 변화에 따른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 후속 정책 마련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인연금보험의 누적 적립금 규모는 작년 9월 기준 217조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연금 적립금 726조1000억원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자료=보험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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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