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공시 의무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 2009-03-25 06:00:00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오는 6월말부터 자산 5조원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은 기업진단현황에 대한 세부사항을 분기별로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기업집단 공시제도'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공포되며 오는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또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출총제 폐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이날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기업집단의 일반현황와 주식소유 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등을 분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공시에 포함되는 내용은 계열회사명, 사업내용, 재무현황, 기어집단 소속회사별 임원현황,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현황, 소속회사간 출자현황 등이다. 또 특수관계인간의 자금, 자산, 상품·용역 등 내부거래 현황도 포함된다.
 
시행령은 또 해당 기업들에 대해 분기별로 공시의무를 규정했지만 분기별 공시가 적절치 않은 일부항목에 대해서는 연1회나 반기별 공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업집단의 범위를 결정하는 특수관계인의 친족범위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축소돼 현행 '8촌이내'에서 '6촌이내'로 변경된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시장지배를 목적으로 한 유사분야 기업결합, 즉 카르텔에 참여한 복수 사업자에 대해 자진신고에 따른 공동감면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전 카르텔 참여기업이 계열회사이거나 분할·합병된 경우 단독 신청의 경우만 과징금이나 처벌의 공동 감면을 허용하도록 했지만 자진신고제를 통한 카르텔 사건 적발비율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신고범위를 확대해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시행령에 따라 공정위 고시에 따른 공정거래법상 각종 공시의무 위반과 기업결합신고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시행령으로 상향조정해 적용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성하 공정위 경쟁정책국 경쟁정책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직접적인 사전규제였던 출총제를 폐지하는 대신 기업의 공시범위를 확대해 시장이 직접 기업정보와 투자에 대한 판단을 내리도록 한 사후적 규제 강화"라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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