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중독자들, 주류회사 상대 21억원 소송
입력 : 2014-08-26 18:24:40 수정 : 2014-08-26 18:29:12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알코올 중독 피해자들이 주류회사와 국가를 상대로 수십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알코올 중독 피해자 김모씨 등 26명은 하이트진로, 무학, 한국알콜산업, 한국주류산업협회를 상대로 알코올 중독에 따른 손해 2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와 함께 김씨 등은 국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도 알코올중독 예방을 위해 한국방송공사를 통해 알코올 중독예방을 위한 공익방송을 매월 8회 이상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김씨 등은 "주류 회사들이 대량 생산해 판매하는 술에 대한 폐해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며 "처음에는 알코올 남용과 의존을 반복하다 결국 중독돼 피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씨 등은 "정부는 알코올 남용·의존·중독 등 문제를 오직 술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맡겼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알코올 소비·판매를 규제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술을 처음 접하는 청소년은 알코올의 심각성과 폐해를 미리 알고 술을 마셔야 하고, 허용음주량을 넘기면 알코올에 중독되는 것을 알리고자 용기를 내 비난을 무릅쓰고 공익적인 차원에서 소송을 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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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