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원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외담대 수수료 깎아준다
입력 : 2014-09-30 15:34:16 수정 : 2014-09-30 15:34:16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을 현금대신 어음으로 지급하는 원사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준다.
 
30일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연 7%) 고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그대신 원사업자와 금융기관 간 사전에 정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는 것.
 
공정위는 고시를 폐지하면 수급사업자가 부당하게 수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되는 경우를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금리가 통상4~5%대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원사업자에 대한 어음수수료 완화조치로 볼 수 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기업 간 거래에서 현금결제비율이 낮으면 업체는 한시적 자금경색을 겪을 수 있다. 특히 자본금의 절대 규모 자체가 작은 하도급 업체들의 특성상 높은 현금비율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어음 등 매출채권보다 현금으로 받는 것, 즉 현금결제비율이 높을수록 하도급 업체에 유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에 어음수수료를 오히려 깎아줌으로써 현금결제비율을 낮추도록 유도할 수 있어 우려가 제기된다. 원사업자의 어음지급에 따른 부담만 덜어준다는 비판이다.
 
박재규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이와 관련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고시를 제정할 당시 외담대 수수료가 평균 7% 정도 됐지만 현재는 기업별로 상이해져 7%를 적용하면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 중 늘 어느 한쪽이 손해보는 일이 발생한다"며 "원사업자가 은행과 사전에 합의한대로 지급토록 하면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돼 해당 고시를 폐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외담대 금리는 떨어지는 추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6~7% 선에서 현재 기준 4%대까지 떨어졌다. 수급사업자로서는 사실상 지급 받을 하도급대금의 총 액수 자체가 줄어드는 꼴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외담대 수수료가 통상 연 4~9% 수준에서 결정돼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 누구든 겪을 수 있던 수수료를 추가부담 문제를 해소한 것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배진철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종전 고시대로라면 원사업자와 금융기관 간 사전 합의된 수수료율이 7%보다 낮으면 원사업자가 추가부담, 높으면 수급사업자가 추가부담하게 된다"며 "해당 고시 등 새롭게 개정된 하도급·가맹·유통 분야 제도가 조속히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오는 2일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하위규범 정비도 내년 1분기 내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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