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계열사간 마케팅 위한 고객정보 공유 금지
자회사간 임직원 겸직 허용
입력 : 2014-11-26 17:07:49 수정 : 2014-11-26 17:07:49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앞으로 금융지주그룹 계열사간 고객정보제공 범위가 제한되고, 임직원의 겸직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고객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공유하면 안된다. 고객정보 제공가능 범위는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 한정된다. 고객정보 공유시 고객정보 원장(元帳) 제공이 금지되고 암호화 후 제공·이용해야 한다. 고객정보는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이용해야 하고 정보이용 후 즉시 파기해야 한다.
 
또 금융지주그룹 시너지 강화를 위해 자회사간 임직원 겸직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예적금 계약체결, 대출심사승인 업무 등 겸직 금지업무 담당 임직원이라도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으면 사업계획 수립, 성과평가, 인사 등 경영관리업무 겸직이 허용된다. 겸직 승인신청이나 보고시 같은 내용의 첨부서류가 반복되는 경우 기존 제출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은행과 증권사간 공동영업점의 영업창구를 분리하고 물리적으로 구분토록했던 규제를 폐지했다. 공동상담을 허용하고 공동점포 개설 전 금감원 협의절차를 없앴다.
 
금융지주사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법인에 대해 계열사들의 지분합계가 80% 이상인 경우 담보확보 의무를 완전 면제해 주고, 80% 미만이어도 2년간 담보확보 의무를 유예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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