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단시간 근로시간 빼야"
입력 : 2014-12-11 18:15:41 수정 : 2014-12-11 18:15:41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근로시간을 산정할 때는 비상근으로 근무한 단기간은 빼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한국마사회 전 직원 최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간제법상 정한 단시간근로자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가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새로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근무기간이 기간제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2년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와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원고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2008년 8월부터 주말에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로 마사회에서 일하다가 2009년 1월 이후부터 일반 기간제 계약직으로 전환됐다.
 
그 뒤 마사회는 2011년 2월 최씨를 계약종료를 이유로 해고했고 최씨는 2008년 8월부터 2년 넘게 무기계약직으로 2년을 넘게 일했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최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기간제 근로시간은 단기간 근무기간을 뺀 일반기간제 근무 시작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최씨의 근무시간은 2년을 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이에 최씨가 상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단기 기간제 근로와 일반기간제 근로를 혼용할 경우에는 형식상 단기 기간제 근로라도 실질상 일반기간제 근로에 해당한다면 그 기간은 합산될 것"이라며 고용주 측의 악의적 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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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