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 '장롱보험' 짭짤
입력 : 2009-04-14 11:59:32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경제적 이유로 포기했던 보험을 다시 살리는 보험계약 부활이 보험업계 숨통을 트고 있다.
 
보험계약 부활이란 보험료를 내지 못해 효력 상실된 보험이 환급금을 돌려받지 않은채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제도다.
 
14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보험업계 부활계약은 약 40만건에 달한다.
 
보험사별로 삼성생명이 9만3000건, 대한생명이 6만2498건, 교보생명 3만900건, 흥국생명 9236건 등 지난해 하반기 금융위기 한파에 부활보험이 보험업계의 입지를 지키고 있다.
 
고객입장에서도 실효된 보험을 포기하고 새로 보험을 가입하면 오히려 보험료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부활시키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하지만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부활하려면 그동안 연체된 보험료와 연체 이자를 내야하는게 부담이었다.
 
이에 일부 보험사는 실효된 계약에 대해 연체이자는 받지 않고 밀린 보험료만 받아 부활시켜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동양생명은 지난 2007년 2월 이후 계약한 보장성 보험 중 현재까지 실효상태인 경우 최대 24개월의 이자를 면제하고 보험료 원금만 납입하면 부활시켜준다.
 
단, 설계사를 통해 가입한 보험에 한해 적용된다.
 
교보생명도 보험료를 내지 못해 효력을 상실한지 2년 이내에 있는 보험계약에 대해 연체이자 없이 되살릴 수 있는 ‘가족사랑 부활 캠페인’을 벌인다.
 
기간은 오는 6월 말까지이며 이달 현재 기준으로 지난 2007년 5월 이후 실효상태에 있는 보험계약이 대상이다.
 
이 기간에 밀린 보험료 원금만 내면 최대 24개월치의 연체이자를 물지 않아도 보험을 되살릴 수 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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