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특허괴물' 제재할 법률 지침 개정..24일 시행
입력 : 2014-12-23 12:00:00 수정 : 2014-12-23 12:00:00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특허괴물의 지식재산권 남용을 제재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
 
23일 공정위는 지식재산권 남용행위를 5가지 행위로 구체화하는 등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을 개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제적으로는 물론 국내에서도 명확한 법적 정의가 내려지지 않아 법정공방 시 혼란을 야기해 온 '특허괴물(NPE; Non-Practicing Entity)'를 법적으로 정의했다.
 
NPE, 즉 특허관리전문사업자는 특허기술을 이용해 상품이나 서비스 공급은 하지 않으면서,특허를 통해 실제 부가가치를 만드는 사업자(실시권자)에 대해 특허권을 행사해 수익을 내는 사업자다.
 
공정위는 NPE에 구체적인 지재권 남용행위 5가지를 금지키로 했다. ▲과도한 실시료 부과 ▲FRAND 조항의 적용 부인 ▲부당한 합의 ▲부당한 특허소송 제기 및 소송제기 위협 ▲사나포선 행위 등이다.
 
먼저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현저히 불합리한 수준의 실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인데, 공정위는 실시료 수준의 합리성을 타진할 판단기준도 함께 제시했다.
 
판단기준에는 ▲특허의 객관적인 기술적 가치 ▲특허권자가 다른 실시권자로부터 받는 실시료 ▲유사한 특허에 대해 실시권자가 지불하는 실시료 ▲실시허락계약의 성질과 범위 ▲실시허락 기간 ▲해당 특허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수익성 등이 포함됐다.
 
FRAND 조항 적용 부인을 금지한다는 것이란 "표준특허는 로열티를 지불하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원칙을 깨는 것을 막는다는 얘기다. FRAND 조항은 유럽통신표준연구소(ETSI)가 특허기술 독점 방지를 위해 제정한 특허기술 사용에 대한 예외 조항이다.
 
NPE의 부당한 합의는 주로 복수의 사업자가 뭉쳐 만든 특허관리전문사업 컨소시움에서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경쟁사를 차별적으로 배제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사나포선 행위(Patent Privateering)란 노키아가 채택해 잘 알려지게 된 특허전략으로, 자신의 특허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대신 NPE에 양도해 앞서 금지한 지재권 관련 부당행위들을 하도록 종용하는 행위다.
 
이밖에 공정위는 표준필수특허(SEP; Standard-Essential Patent)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이 표준특허의 특허권자가 특허를 사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실시권자에 부당하게 침해금지청구를 제기할 수 없도록 처벌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표준필수특허란 표준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특허로, 취득 없이는 해당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제조, 판매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수 없다는 점에서 확보가 강제되는 특허다.
 
일례로 스마트폰 제조 업계에서 스마트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약 25만개의 특허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표준필수특허(SEP)는 1만개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
 
삼성, 구글 등 IT 업계는 지난 9월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국제경쟁포럼에서 세계 경쟁당국에 입을 모아 특허괴물 제지를 요청한 바 있다.(관련 기사)
 
최무진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NPE와 글로벌 기업들의 특허권을 통한 독점력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내 많은 기업들이 특허권 남용행위로부터 보호 받게될 것을 기대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 특허권 남용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재권 행사의 남용행위 유형 체계.(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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