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오르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내년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기재부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입력 : 2014-12-28 12:00:00 수정 : 2014-12-28 12: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오는 2016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지난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쓴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이 기존 30%에서 40%로 늘어난다.
 
내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도 시간당 5580원으로 오른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46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16만6220원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정부 부처의 내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자료=기획재정부)
 
26개 부처의 총 263건이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2014~2016년 소득분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다만 2017년 이후 소득분부터는 14% 세율로 별도로 분리과세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도 늘어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은 오는 2016년 말까지 2년 연장하고,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쓴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40%로 인상한다.
 
내년 6월4일부터는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어린이 제품은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어린이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공통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판매해야 한다.
 
또 다음달부터 해외여행 후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기존 납부세액의 30%에서 40%로 인상된다.
 
내년부터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다. 정부가 기업들에게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들은 허용량 범위·내에서 생산활동과 온실가스 감축해야 한다. 다만, 각 기업이 감축을 많이 해서 허용량이 남을 경우는 다른 기업에게 남은 허용량을 판매할 수 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도 지원한다. 소비자가 다음달부터 출고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97g/km 이하인 중소형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다음달 2일부터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주거취약가구에 대해 월세 대출도 실시한다. 대상은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Ⅰ,Ⅱ)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다. 다만 주거급여자는 제외하되, 가구원이 별도 거주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허용된다.
 
대출조건은 연 2%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 대출하며, 1년 거치 후에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 다만, 최장 6년까지 3회 연장이 가능하다.
 
다음달 8일부터는 자동차 수리시 순정품(OEM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저렴하면서도 안전한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제도 시행한다. 대체부품 인증기관에서 인증 받으면 대체부품인증을 표시해 판매할 수 있다.
 
노인 국가예방접종 지원도 늘어난다. 정부는 내년 10월부터 만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보건소 뿐만 아니라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 접종키로 했다.
 
이 밖에도 내년 2월부터 저소득 출산 가정의 산후관리를 위해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사업' 지원 대상이 늘어난다. 현행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4인가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7만3321원)에게만 지원하던 바우처를 내년부터는 소득 65% 이하('14년 동일 건강보험료 기준 9만4553원) 출산 가정까지 확대한다.
 
기재부는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세무서, 공공도서관, 점자도서관 등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배포·비치할 예정"이라면서 "기재부 홈페이지 및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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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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