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등 49개 우수 조달물품 지정
입력 : 2015-03-20 17:47:15 수정 : 2015-03-20 17:47:15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조달청이 하나씨엔에스의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등 49개 제품을 우수 조달물품으로 지정했다.
 
조달청은 2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우수 조달물품 지정·수여식'을 열고 신기술 융합제품과 사회안전분야 제품 가운데 우수제품을 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우선구매를 통해 공공판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우수 조달물품 중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은 장거리 스피드돔 카메라를 이용, 불법 주정차 단속거리를 200m까지 확장했으며 단속 오류발생 가능성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또 이큐브램의 '태양광 압축 쓰레기통'은 기존 쓰레기통에 태양광 기술과 정보기술을 융합해 쓰레기량을 자동 감지하고 압축해 쓰레기통 상태정보를 관리자에게 전송하는 제품이다.
 
창신정보통신의 '지그비 무선키를 이용한 출입통제시스템'은 무선 인증키 전송방식을 이용해 보안성을 강화하고 작업자와 장애인의 출입 편의성을 개선한 제품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우수 조달물품 제도는 기술·성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의 제품의 공공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제도로 연간 구매액은 2조1000억원 규모"라며 "우수 조달물품은 나라장터 엑스포와 해외 조달시장 개척단 등의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조달연구원에 따르면 우수 조달물품에 지정된 기업은 매출이 평균 170%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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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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